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자금의 차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0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If the Agency finds it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it may borrow funds at the expense of the Fun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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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