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조세감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5 (Tax Reduction and Exemp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national or local taxes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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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