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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3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조치 대상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 중인 보호소년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시설을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출원생의 외래진료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출원생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외래진료의 기간은 해당 출원생의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특수분류심사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용된 위탁소년ㆍ유치소년 또는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분류심사를 의뢰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70호,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소년의 이송 시 인계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을 교부받은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40호,201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4.1.29>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원증 및 임시퇴원증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는 소년원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3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년원법 시행령」"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2호,200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04.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규칙 및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