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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3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조치 대상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 중인 보호소년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시설을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출원생의 외래진료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출원생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외래진료의 기간은 해당 출원생의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특수분류심사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용된 위탁소년ㆍ유치소년 또는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분류심사를 의뢰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70호,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소년의 이송 시 인계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을 교부받은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40호,201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4.1.29>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원증 및 임시퇴원증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는 소년원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3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년원법 시행령」"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2호,200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04.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규칙 및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