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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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1절 수용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