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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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2절 청원ㆍ이송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