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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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