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