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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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