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