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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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외출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