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