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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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