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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무병원에 외래진료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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