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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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