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