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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 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 학생포상 및 징계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 학칙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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