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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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