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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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