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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2. 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3. 당면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 함양

4. 약물오ㆍ남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5. 봉사활동 등 체험교육

6. 감수성훈련ㆍ인간관계훈련 등 심성훈련

7. 그 밖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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