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본조신설 2020.3.6]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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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출원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보호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경우: 별지 제25호의3서식
[본조신설 2020.3.6]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