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