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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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2절 청원ㆍ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