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1.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