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