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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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