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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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