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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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7절 진료 및 보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