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감염병의 예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10.12.29]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