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