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