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