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 [표·그림: 원문 참고]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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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 [표·그림: 원문 참고]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