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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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