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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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