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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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