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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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