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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1절 자료 조회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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