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이사회)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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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