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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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