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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래진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원하는 소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부칙 <제15754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보호처분의 변경 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90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53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41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74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872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소년지도위원은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76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⑧생략

⑨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⑩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78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058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