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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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