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①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