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분류심사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