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8.1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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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8.1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