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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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