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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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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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