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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706호,2019.4.23>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9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6호,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