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19.5.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