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듣기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