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3조(지출의 방법)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